현재는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 없이 건축물대장과 배치도에 한해 발급 열람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다중이용 건축물은 소유자 동의 없이도 이용자의 안전,이용편의, 그밖의
공익목적을 위해 신청할 경우 평면도까지 열람,발급이 가능.
참고로, 세움터(cloud.eais.go.kr)의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발급 서비스에서 신청하면 지자체 방문없이 온라인 발급도 가능.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현재는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 없이 건축물대장과 배치도에 한해 발급 열람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다중이용 건축물은 소유자 동의 없이도 이용자의 안전,이용편의, 그밖의
공익목적을 위해 신청할 경우 평면도까지 열람,발급이 가능.
참고로, 세움터(cloud.eais.go.kr)의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발급 서비스에서 신청하면 지자체 방문없이 온라인 발급도 가능.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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