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임야114 / 2021-07-19
2021년 08월21일부터 주거용도를 제외한 다중이용 건축물 도면 열람 가능
현재는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 없이 건축물대장과 배치도에 한해 발급 열람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다중이용 건축물은 소유자 동의 없이도 이용자의 안전,이용편의, 그밖의
공익목적을 위해 신청할 경우 평면도까지 열람,발급이 가능.

참고로, 세움터(cloud.eais.go.kr)의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발급 서비스에서 신청하면 지자체 방문없이 온라인 발급도 가능.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현재는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 없이 건축물대장과 배치도에 한해 발급 열람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다중이용 건축물은 소유자 동의 없이도 이용자의 안전,이용편의, 그밖의
공익목적을 위해 신청할 경우 평면도까지 열람,발급이 가능.

참고로, 세움터(cloud.eais.go.kr)의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발급 서비스에서 신청하면 지자체 방문없이 온라인 발급도 가능.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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