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자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 를 말하며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자기부담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사설임도라 한다.
사설임도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도개설을 목적으로 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산림소재지 지자체의 산림부서에 제출하면 해당 기관에서 법적인 제한사항 및 산지전용 기준 등을 검토하여 신고수리 결정이 완료 된 후 임도를 개설할 수 있다.
이 사설임도의 경우에는 현실사업비에 한하여 융자를 받을 수가 있으며 융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지역 산림조합에 문의바랍니다.
임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자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 를 말하며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자기부담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사설임도라 한다.
사설임도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도개설을 목적으로 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산림소재지 지자체의 산림부서에 제출하면 해당 기관에서 법적인 제한사항 및 산지전용 기준 등을 검토하여 신고수리 결정이 완료 된 후 임도를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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