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국 유아숲체험원은 464곳을 운영 중으로, 이 중 사립 유아숲체험원은 17개소로 전체의 3.6%에 불과하다.
이에 산림청은 지난해 11월 사립 유아숲체험원 운영 진입문턱을 낮추도록 산림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 1만㎡ 이상 면적을 충족하고 유아 인원에 따라 유아숲지도사 최대 3명을 배치하도록 했던 것을, 지자체장이 지정면적 규모와 유아숲지도사 배치인원을 현재기준의 60% 이하에서 조례로 자유롭게 정하도록 완화했다.
이에 따라 유아대상 숲교육에 관심을 갖는 민간이 유아숲체험원의 조성과 운영에 쉽게 진입할 수 있을 전망된다.
현재 전국 유아숲체험원은 464곳을 운영 중으로, 이 중 사립 유아숲체험원은 17개소로 전체의 3.6%에 불과하다.
이에 산림청은 지난해 11월 사립 유아숲체험원 운영 진입문턱을 낮추도록 산림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 1만㎡ 이상 면적을 충족하고 유아 인원에 따라 유아숲지도사 최대 3명을 배치하도록 했던 것을, 지자체장이 지정면적 규모와 유아숲지도사 배치인원을 현재기준의 60% 이하에서 조례로 자유롭게 정하도록 완화했다.
이에 따라 유아대상 숲교육에 관심을 갖는 민간이 유아숲체험원의 조성과 운영에 쉽게 진입할 수 있을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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