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임야114 / 2023-04-03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분할 가능 여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이상(지목이 대인 토지를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330㎡ 이상)인 경우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토지를 분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예외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만으로도 분할할 수 있습니다.

□ 예외사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기타(60㎡미만)의한 공익 사업의 시행을 위한 경우
 ○ 인접토지와의 합병을 위한 경우
 ○ [사도법] 상의 사도, 농로, 임도 기타 건축물부지의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경우
 ○ 분할 후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다른 필지의 면적이 60㎡미만인 경우에는 제외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이상(지목이 대인 토지를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330㎡ 이상)인 경우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토지를 분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예외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만으로도 분할할 수 있습니다.

\u25a1 예외사항
 \u25cb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기타(60㎡미만)의한 공익 사업의 시행을 위한 경우
 \u25cb 인접토지와의 합병을 위한 경우
 \u25cb [사도법] 상의 사도, 농로, 임도 기타 건축물부지의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u25cb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경우
 \u25cb 분할 후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다른 필지의 면적이 60㎡미만인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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