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임야114 / 2023-02-23
산지의 구분
산지의 구분

1. 보전산지
▶ 임업용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 채종림 및 시험림의 산지
└ 보전국유림의 산지
└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 그 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
└ 자연휴양림의 산지
└ 사찰림의 산지
└ 산지전용 · 일시사용제한지역
└ 야생동물보호구역의 산지
└ 공원구역의 산지
└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 상수원보오구역의 산지
└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 보전녹지지역의 산지
└ 생태 · 경관보전지역의 산지
└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 특정도서의 산지
└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 그 밖에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지, 방재지구의 산지, 도지자연공원구역의 산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산지,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및 생태보호지구의 산지, 산림생태계ㆍ산지경관ㆍ해안경관ㆍ해안사구(해안모래언덕)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용산지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산지

2.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외의 산지


 
산지의 구분

1. 보전산지
\u25b6 임업용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 채종림 및 시험림의 산지
└ 보전국유림의 산지
└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 그 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u25b6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
└ 자연휴양림의 산지
└ 사찰림의 산지
└ 산지전용 · 일시사용제한지역
└ 야생동물보호구역의 산지
└ 공원구역의 산지
└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 상수원보오구역의 산지
└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 보전녹지지역의 산지
└ 생태 · 경관보전지역의 산지
└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 특정도서의 산지
└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 그 밖에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u261e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지, 방재지구의 산지, 도지자연공원구역의 산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산지,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및 생태보호지구의 산지, 산림생태계ㆍ산지경관ㆍ해안경관ㆍ해안사구(해안모래언덕)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용산지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산지

2.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외의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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