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지관리법에서 정의하는 산지란?
가. 지목이 임야인 토지
나. 입목 · 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다.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 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
라. 임도, 작업로 등 산길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 및 소택지(하천,연못,늪으로 둘러싸인 낮고 습한 땅.)
-단, 주택지(지목이 대로 변경된 토지) 및 농지, 초지, 도로, 그 밖의 토지는 제외한다.
* 산지전용이란?
가.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 . 굴취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임산물의 재배[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
라.산지일시사용
* 산지일시사용이란?
가.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바로 위 ↑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나.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 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 석재란?
- 산지의 토석 중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쇄골재용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
* 토사란?
- 산지의 토석 중 바로 위 ↑ 석재를 제외한 것
* 산지경관이란?
- 산세 및 산줄기 등의 지형적 특징과 산지에 부속된 자연 및 인공 요소가 어우러져 심미적, 생태적 가치를 지니며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통하여 형성되는 경치
* 산지관리법에서 정의하는 산지란?
가. 지목이 임야인 토지
나. 입목 · 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다.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 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
라. 임도, 작업로 등 산길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 및 소택지(하천,연못,늪으로 둘러싸인 낮고 습한 땅.)
-단, 주택지(지목이 대로 변경된 토지) 및 농지, 초지, 도로, 그 밖의 토지는 제외한다.
* 산지전용이란?
가.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 . 굴취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임산물의 재배[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
라.산지일시사용
* 산지일시사용이란?
가.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바로 위 ↑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나.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 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 석재란?
- 산지의 토석 중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쇄골재용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
* 토사란?
- 산지의 토석 중 바로 위 ↑ 석재를 제외한 것
* 산지경관이란?
- 산세 및 산줄기 등의 지형적 특징과 산지에 부속된 자연 및 인공 요소가 어우러져 심미적, 생태적 가치를 지니며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통하여 형성되는 경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