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임야114 / 2021-12-10
1. 공부상 지목이 하천이나 구거역할을 하는 하천부지(하천법 적용을 받지 않는 하천)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을 도로로 지목변경할 수 있는 지 여부 2. 이러한 도로를 사용할 경우에 사용제한이나 규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1. 하천 또는 구거의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라도 공공용 국유재산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지목변경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폐지는 할 수 없으며, 일부가 도로를 겸하는 경우에는 현실 이용상황에 부합되도록 지적 분할 등의 절차를 거쳐서 지적법에 따라 지목변경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나, 지적분할이 필요한 지 여부는 도로의 필요성이나 영속성 등을 판단하여 도로, 구거를 관리하는 시장, 군수가 결정할 사항임. 2. 공공용재산의 기능이 결정된 경우(도로법, 하천법)가 아닌 구거와 같은 공공용물은 지목이 구거라고 할 지라도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공공용 도로로 볼 수 있고 지목이 그 기능을 결정하는 것은 아님. 이러한 도로는 다수의 통행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 및 같은법 제63조 등이 적용되어 도로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므로 일반인의 통행에 제한은 없음
 
1. 하천 또는 구거의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라도 공공용 국유재산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지목변경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폐지는 할 수 없으며, 일부가 도로를 겸하는 경우에는 현실 이용상황에 부합되도록 지적 분할 등의 절차를 거쳐서 지적법에 따라 지목변경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나, 지적분할이 필요한 지 여부는 도로의 필요성이나 영속성 등을 판단하여 도로, 구거를 관리하는 시장, 군수가 결정할 사항임. 2. 공공용재산의 기능이 결정된 경우(도로법, 하천법)가 아닌 구거와 같은 공공용물은 지목이 구거라고 할 지라도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공공용 도로로 볼 수 있고 지목이 그 기능을 결정하는 것은 아님. 이러한 도로는 다수의 통행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 및 같은법 제63조 등이 적용되어 도로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므로 일반인의 통행에 제한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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