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임야114 / 2021-12-03
용도폐지 기준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ㅇ 용도폐지는 행정재산인 도로,구거 등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때에 국유재산법제40조에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으로 분류하는 행정절차로서 재산관리기관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ㅇ 우리 부 국유지인 지방의 도로,구거,하천 등에 대한 용도폐지는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시.군.구에게 재위임)에 위임되어 있으며, 절차는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3조 내지 제26조에 따라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합니다. ㅇ 아래는 용도폐지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 도로,구거가 공공용으로 사용중인 경우 - 대체도로,대체구거가 필요한 경우(대체시설이 국유지 또는 공유지가 아닌 경우) - 도로의 폐지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이 초래되어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구거의 폐지로 수해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맹지 발생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ㅇ 용도폐지는 행정재산인 도로,구거 등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때에 국유재산법제40조에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으로 분류하는 행정절차로서 재산관리기관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ㅇ 우리 부 국유지인 지방의 도로,구거,하천 등에 대한 용도폐지는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시.군.구에게 재위임)에 위임되어 있으며, 절차는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3조 내지 제26조에 따라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합니다. ㅇ 아래는 용도폐지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 도로,구거가 공공용으로 사용중인 경우 - 대체도로,대체구거가 필요한 경우(대체시설이 국유지 또는 공유지가 아닌 경우) - 도로의 폐지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이 초래되어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구거의 폐지로 수해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맹지 발생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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