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에는 정북방향으로의 일조권적용을 위한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것인 바, 문의의 경우와 같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인접대지가 너비 6미터의 도로와 너비 20미터 이상의 고속도로 진입로에 접한 경우에도 상기규정을 적용하여 정북방향의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에는 정북방향으로의 일조권적용을 위한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것인 바, 문의의 경우와 같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인접대지가 너비 6미터의 도로와 너비 20미터 이상의 고속도로 진입로에 접한 경우에도 상기규정을 적용하여 정북방향의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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