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상의 도로는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지벽, 기타의 시설물 또는 공작물을 포함하고, 도로관리청에서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구역으로서 도로구역의 결정고시가 있으면 해당 토지에 행위제한이 적용되며, 도로관리청에서 도면 등 도로구역 내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법 상의 도로는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지벽, 기타의 시설물 또는 공작물을 포함하고, 도로관리청에서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구역으로서 도로구역의 결정고시가 있으면 해당 토지에 행위제한이 적용되며, 도로관리청에서 도면 등 도로구역 내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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