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임야114 / 2021-10-01
납골묘로 매장하여 7기가 산재된 가족묘를 이전하는 경우의 이전보조비 지급기준은?
1.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납골묘로 매장하여 7기가 산재된가족묘를 이전하는 경우의 이전보조비 지급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의거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분묘이전비, 석물이전비, 잡비, 이전보조비의 합계액으로 하되 이전보조비는 100만원을 보상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납골묘가 1기당 각각 산재하여 매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전보조비도 1기당 각각 산정하여 분묘이전비로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1.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납골묘로 매장하여 7기가 산재된가족묘를 이전하는 경우의 이전보조비 지급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의거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분묘이전비, 석물이전비, 잡비, 이전보조비의 합계액으로 하되 이전보조비는 100만원을 보상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납골묘가 1기당 각각 산재하여 매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전보조비도 1기당 각각 산정하여 분묘이전비로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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