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임야114 / 2021-09-17
도로 공사로 인해 도로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 가 면적이 협소하여 사용 불가시 남은 토지도 수용 가능한가?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잔여지의 매수는 아래 규정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잔여지의 판단) ①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 또는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대지로서 면적의 과소 또는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이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잔여지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잔여지의 매수는 아래 규정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잔여지의 판단) \u2460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 또는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대지로서 면적의 과소 또는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이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u2461잔여지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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